[질의]
회사는 유형자산인 토지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으나, 당기에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고 토지를 재평가함. 토지 재평가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K-IFRS 제1012호 문단 15⑵의 자산 최초 인식 예외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 토지의 재평가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토지의 후속 평가로 발생하므로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ㅇ K-IFRS 제1012호 문단 15⑵는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에 적용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생기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⑵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 사업결합이 아니다.
㈏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후략)….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31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후략)….
[색인어] 최초 인식, 재평가, 이연법인세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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