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인 경우,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인한 일시적차이에 대해 전환권의 행사에 따른 전환 가능성과 관계없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는지?
[회신]
□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함(제1012호 문단 51)
ㅇ 전환사채의 경우 결제방법에 따라 미래 세효과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환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야 함
-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 세무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미인식함
- 그러나 현금상환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다면, 최초 발행시점에는 일시적 차이가 없으나 파생상품부채의 후속 평가로 생기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함(제1012호 문단 15, 24)
*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후략)….
24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후략)….
51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색인어] 인식 예외, 재평가, 파생상품평가손익, 이연법인세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