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매입세액을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자 함. 해당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을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을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가?
[회신]
□ 해당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은 구입가격에 포함하여 골프회원권의 취득원가를 구성함 (제1038호 문단 27, 28) [K-IFRS 신속처리질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27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2)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28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정의 참조)
(2)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3)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색인어] 취득원가, 환급불능, 매입세액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