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상표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법률수수료를 지출한 경우,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회신]
□ 해당 상표권이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률수수료가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면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함
o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식별가능성, 통제, 미래경제적효익이 존재해야 하는데(제1038호 문단 10), 상표권은 법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식별가능하고(제1038호 문단 12⑵), 법률에 따라 상표권 등록자의 독립적 권리가 보장되어 통제할 수 있으나(제1038호 문단 13),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o 지출된 법률수수료가 무형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다면 무형자산의 원가에 해당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10 문단 9에서 예시된 모든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후략)...
12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중략) ...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색인어] 무형자산 개발비용, 무형자산 관련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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