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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토지의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40호
회신일자

2018-11-23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하나의 건물을 보유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임대)과 유형자산(자가사용)으로 분류함. 이 경우, 해당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도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으로 각각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정의되므로(제1040호 문단 5), 임대 관련 토지 및 건물 또는 둘 다 투자부동산에 포함됨
 
o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부분으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함(제1040호 문단 10)
 
- 부수되는 토지도 각각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으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둘 다]. 다만, 다음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
㈏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10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할 수 있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색인어]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부수되는 토지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