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현금흐름표에서 배당금의 지급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있음. 회사는 주주총회 때 결의된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인식하고 이후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미지급금을 제거함. 배당금과 관련된 미지급금의 변동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에 포함시켜 공시해야 하는지?
[회신]
ㅁ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미지급금의 변동내용을 공시함(제1007호 문단 44A, 44D, BC1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
44A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44C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를 말한다. 금융자산(예: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었거나 미래에 포함될 경우,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은 해당 금융자산의 변동에도 적용한다.
44D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해 문단 44B에서 식별하는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내용을 공시할 때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 조정내용에 포함된 항목들을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와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BC19 따라서 IASB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재무상태표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사이의 조정내용은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양식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색인어] 현금흐름표, 미지급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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