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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자산·부채의 현금흐름표 표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7호
회신일자

2018-08-20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자산·부채의 현금흐름표 표시와 현금흐름표 작성방법은?

 
 
[회신]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함(제1007호 문단 39)

 ㅇ 또한, K-IFRS 제1007호 문단 40(또는 문단 41)의 사항을 총액으로 공시함
 
 ㅇ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 사건 또는 상황변화의 일부로서 취득이나 처분 당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가감한 순액으로 현금흐름표에 보고함(제1007호 문단 4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
39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40  회계기간 중 종속기업이나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 또는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총액으로 공시한다.
⑴ 총취득대가 또는 총처분대가
⑵ 매수대가 또는 처분대가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지급하거나 수취한 부분
⑶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상실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
⑷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상실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외의 자산ㆍ부채 금액에 대한 주요 항목별 요약정보
 
40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된 투자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문단 40(3) 또는 40(4)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42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 사건 또는 상황변화의 일부로서 취득이나 처분 당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가감한 순액으로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색인어]   현금흐름표, 사업양수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