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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운용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의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40호
회신일자

2017-08-07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영업으로 함. 회사가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정의되므로(제1040호 문단 5), 질의의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보유한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제1040호 문단 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둘 다]. (후략) ...
 
8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예이다.
⑴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⑵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한다고 본다.)
⑶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또는 보유하는 건물에 관련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사용권자산)
⑷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
⑸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색인어] 부동산임대, 투자부동산, 운용리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