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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8호
회신일자

2017-01-03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원가배분방법)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가? 과거연도의 누적재고를 "이동평균법"으로 재계산하는 방식은 기업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움


[회신]

ㅁ 재고자산 원가계산방식을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ㅇ 회계정책의 변경은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함(제1008호 문단 23). 만약,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함

 ㅇ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36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등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정책(후략?)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19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경과규정이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경과규정이 없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한다.

22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을 문단 19의 ⑴이나 ⑵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 받는 자본의 각 구성요소의 기초 금액과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공시되는 그 밖의 대응 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23   회계정책의 변경은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19의 ⑴이나 ⑵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24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다.

25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색인어]   회계변경, 재고자산평가방법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