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돼지를 매입하여 사육한 후, 냉장육 형태로 판매함. 이때 매입한 돼지와 냉장육의 분류는?
[회신]
□ 살아있는 동물은 생물자산으로 분류하므로 매입한 돼지는 생물자산으로 분류함(제1041호 문단 4, 5)
□ 수확물인 냉장육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고(제1041호 문단 13),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중인 자산이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함(제1002호 문단 2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4 아래의 표에서는 생물자산, 수확물 및 수확 후 가공품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만 제시함)
| 생물자산 |
수확물 |
수확 후 가공품 |
| 돼지 |
돈육 |
소시지, 햄 |
| 담배 식물 |
수확한 잎 |
담배 |
| 포도나무 |
수확한 포도 |
포도주 |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물자산: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13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된다.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20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에 따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당해 그 금액이 최초인식시점에 이 기준서에 따른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이다.
[색인어] 생물자산,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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