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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의 자산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41호
회신일자

2017-04-21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돼지를 매입하여 사육한 후, 냉장육 형태로 판매함. 이때 매입한 돼지와 냉장육의 분류는?

 

[회신]

□ 살아있는 동물은 생물자산으로 분류하므로 매입한 돼지는 생물자산으로 분류함(제1041호 문단 4, 5)

□ 수확물인 냉장육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고(제1041호 문단 13),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중인 자산이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함(제1002호 문단 2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4 아래의 표에서는 생물자산, 수확물 및 수확 후 가공품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만 제시함)
 
생물자산 수확물 수확 후 가공품
돼지 돈육 소시지, 햄
담배 식물 수확한 잎 담배
포도나무 수확한 포도 포도주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물자산: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13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된다.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20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에 따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당해 그 금액이 최초인식시점에 이 기준서에 따른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이다.


[색인어] 생물자산, 재고자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