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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2018-09-21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대여금(원금+이자)을 상장주식으로 회수함. 회수한 상장주식은 장기 보유할 예정임. 금융자산 중 해당 주식의 분류는?

 
 
[회신]
 
ㅁ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함. 다만,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제1109호 문단 4.1.4, 5.7.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1.4   금융자산은 문단 4.1.2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하여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문단 5.7.5~5.7.6).
 
5.7.5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이후에 취소할 수 없다 (외환손익의 지침은 문단 B5.7.3 참조).
 
 
[색인어]   금융상품 분류,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