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생물자산에 대한 후속지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41호
회신일자

2017-04-26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축의 사육을 사육시설에 위탁함. 사육기간 종료시점에 가축을 인계받고 사육관련 수수료를 지급함. 보고기간 말 가축의 순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지급한 수수료를 차감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에서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의 후속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않음(제1041호 문단 B61~B62)
 
□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에 관련되는 후속지출을 자본화하거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당기손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

* 가축의 기초 순공정가치 100, 당기 후속지출 10, 가축의 기말 순공정가치 150 가정
① 자본화하는 경우: 당기손익 +40
- 수수료 지급시점 생물자산 10 현금 10
- 기말시점 생물자산 40 평가이익 40
②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 당기손익 +40
- 수수료 지급시점 수수료비용 10 현금 10
- 기말시점 생물자산 50 평가이익 50
 
o 질의의 가축(생물자산)의 사육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자본화 또는 비용인식은 회계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음(제1008호 문단 10~12)
 
□ 다만, 회계정책이 손익계산서의 금액표시에는 영향을 주므로 재무성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7~124에 따라 선택한 회계정책을 공시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B61 이 기준서는 생물자산에 관련된 후속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다. E65는 생물자산을 생산하거나 수확하는 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생물자산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62 일부에서는 공정가치 모형에서 후속지출은 자본화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후속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어떤 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고 어떤 원가가 자본화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예: 송아지를 인도하기 위해 발생하는 진료비용). IASC는 생물자산에 관련된 후속지출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것이 공정가치측정접근법에 있어서는 불필요하므로 이 기준서에서는 후속지출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117 다음으로 구성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⑵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
 
119 경영진은 특정 회계정책의 공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공시가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한다. 각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유형의 기업에 공시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성격과 정책을 고려한다. 특정 회계정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되는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된 경우에 그러한 회계정책의 공시는 특히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다. (후략)...
 

[색인어] 농림어업, 생물자산의 후속지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