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기존에 이용하던 창고가 노후화되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새 건물을 건설하고자 함. 이 때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의 회계처리는?
[회신]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므로,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제1016호 문단 67~68)
ㅇ 다만,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이 남아있으나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 추정이 오류가 아니었다면, 건물 철거가 예상된 시점에 건물에 대한 손상검사 및 내용연수 추정 변경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을 조정함 (제1016호 문단 51, 57, 제1036호 문단 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51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57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 특정기간이 경과되거나 자산에 내재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특정부분이 소비되면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67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68 유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12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 (중략) ...
내부정보원천
⑸ 자산이 진부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⑹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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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장부금액,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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