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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의 부채 인식 시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0호
회신일자

2018-01-10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2017년 상반기에 누적적우선주를 증자함(배당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재량(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됨). 2018년 3월 주주총회에서는 누적적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결정하지 않았고, 2019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을 의결(2017년 누적적우선주 배당금 포함)함. 배당금의 부채인식 시기는?


 
[회신]
 
ㅁ 누적적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2019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경우, 그 시점에 부채로 인식함(제1010호 문단12, 1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 사건’

12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정의 참조)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13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보고기간말에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공시한다.
 


[색인어]   누적적우선주 배당금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