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보험수리적 손실이 생겨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에 관계없이 계상하는가? 회사는 계속된 손실로 다른 세무조정사항에 대해 전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
[회신]
ㅁ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ㅇ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음 (제1012호 문단 24, 28, 2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24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후략?)
28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하여 다음의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을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된다.(후략?)
29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세무상결손금이 소급공제되거나 이월공제되는 회계기간)에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이 한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그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서 생기는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차감할 금액(이하 '세무상 공제‘라고 한다)을 제외한 미래 과세소득을 비교한다. 이 비교로 그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서 생기는 금액을 공제하기에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한지를 알 수 있다.
㈏ 미래 회계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무시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당해 차감할 일시적차이 자체가 사용되기 위하여 미래 과세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⑵ 세무정책으로 적절한 기간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
[색인어] 이연법인세자산, 보험수리적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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