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원가법을 적용하던 유형자산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유형자산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음. K-IFRS 최초채택 후에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공시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회신]
□ 유형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한 경우, 공정가치 총계 및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한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를 공시함(제1101호 문단 3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30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는 경우(문단 D5와 D7 참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공정가치의 총계
⑵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한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
[색인어] 최초 채택, 간주원가, 공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