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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계정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2호
회신일자

2018-02-10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으로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의 이연법인세 인식시 회계처리는?


 
[회신]
 
ㅁ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제1012호 문단 61A)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61A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62 참조)
⑵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문단 62A 참조)

 
[색인어]   이연법인세, 법인세기간내배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