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A사로부터 설비를 취득하기로 하고 1억원을 지급함. A사의 설비 납품이 계약상 일정보다 지체되어, 회사는 A사로부터 지체상금 2천만원을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을 설비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지?
[회신]
□ 유형자산의 원가는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으로 구성됨(제1016호 문단 16)
o 지체상금이 설비 납품 지연으로 인해 회사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일정의 지연으로 구입가격을 할인해준 것이라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후략)
[색인어] 원가, 지체상금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