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일괄 전환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어 있는 보험수리적손익*의 회계처리는?
* 보험수리적손익 재측정, 정산손익 반영 후
[회신]
ㅁ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어 있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고, 자본 내에서 다른 항목(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음(제1019호 문단 12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122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색인어] 종업원급여, 퇴직제도 전환, 보험수리적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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