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 중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함. 제도의 변경에 따라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결의 시점과 달리 변경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함. 이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급여의 인식 시점은?
[회신]
□ 퇴직급여제도 개정으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에 해당함(제1019호 문단 102)
o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일어날 때 인식하므로(제1019호 문단 103∼104),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결의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102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103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⑵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급여(문단 165 참조)를 인식할 때
104 제도의 개정은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거나,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일어난다.
[색인어] 과거근무원가, 제도의 개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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