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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제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2호
회신일자

2018-10-08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금융자산 평가손실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면서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하였음. 이후 회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아 기존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모두 제거하려고 함. 이때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한 이연법인세자산의 회계처리는?


 
[회신]
 
ㅁ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장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항목과 관련한 부분은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제1012호 문단 60, 61A)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60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⑴ 세율이나 세법이 변경되는 경우
⑵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⑶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는 이전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었던 항목(문단 63 참조)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61A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62 참조)
⑵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문단 62A 참조)

 
[색인어]   이연법인세, 기타포괄손익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