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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임원의 확정급여채무 계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9호
회신일자

2021-11-14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중이며, 임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음. 보험수리적 기법(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임원의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퇴사 시점은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으로 반영 하는지?

 

[회신]

□ 퇴사시점*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여 미래 예상퇴직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함 
 * (예) 임원이 근로 계약 이전에 그만두거나, 혹은 근로 계약 연장이 예상된다면 이를 측정치에 반영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57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⑴ 다음과 같이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산정한다.
㈎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급여에 대한 기업의 궁극적인 원가를 보험수리적 기법(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한다(문단 67~69 참조). 이 경우 당기와 과거 기간에 귀속되는 급여를 산정하고(문단 70~74참조), 급여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수(예: 종업원의 이직률과 사망률)와 재무적 변수(예: 미래의 임금상승률과 의료원가상승률)를 추정(보험수리적 가정) 한다(문단 75~98 참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급여를 할인한다(문단 67~69와 83~86 참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문단 113~115 참조)를 차감한다.
 

[색인어] 임원 확정급여채무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