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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증부채의 화폐성항목 해당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1호, 제1109호
회신일자

2021-10-06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해외기업의 외화차입금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함. 해당 금융보증부채는 외화 환산 대상인지?

 

[회신]

□ 금융보증계약은 지급기일에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한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이므로 화폐성항목(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지급하는 부채)에 해당하여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16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리스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후략)….
 
23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후략)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용어의 정의
금용보증 계약 :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색인어] 금융보증부채, 화폐성항목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