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외화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당기 말 해당 채권에 대한 신용위험은 전기 말과 동일하나, 환율 변동으로 대손충당금(원화)이 변동된 경우, 그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회신]
□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율변동효과는 화폐성항목(매출채권)에 대한 환산손익이므로, '손상차손(환입)'이 아닌 '외환차이'로 인식함(제1109호 IE98~9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사례 14

IE98 20X1년 12월 31일에 채권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FC9,700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원화표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10,625원[=FC(9,700-1,200)x1.25)]이다.
IE99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환율변동손실은 14,820원(=112,875원-138,320원+10,625원)이고 이 금액은 20X1년에 원화표시 상각후원가(손상차손 조정 후)에 기초한 채권의 장부금액의 변동과 같다.
[색인어] 외화대손충당금, 환율변동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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