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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2021-10-27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외화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당기 말 해당 채권에 대한 신용위험은 전기 말과 동일하나, 환율 변동으로 대손충당금(원화)이 변동된 경우, 그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회신]

□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율변동효과는 화폐성항목(매출채권)에 대한 환산손익이므로, '손상차손(환입)'이 아닌 '외환차이'로 인식함(제1109호 IE98~9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사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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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98    20X1년 12월 31일에 채권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FC9,700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원화표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10,625원[=FC(9,700-1,200)x1.25)]이다.

IE99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환율변동손실은 14,820원(=112,875원-138,320원+10,625원)이고 이 금액은 20X1년에 원화표시 상각후원가(손상차손 조정 후)에 기초한 채권의 장부금액의 변동과 같다.
 

[색인어] 외화대손충당금, 환율변동효과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