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X1년 초 종업원에게 3년 용역제공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함. 20X2년 중 종업원이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이 가득되지 않은 경우, 20X1년에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을 환입해야 하는지?
[회신]
□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19)
o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이 있다면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시점(퇴사 시점)에 누적보상비용이 영(0)이 되도록 환입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19 지분상품은 특정 가득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기간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이익성장 또는 주가상승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성과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에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을 측정할 때 포함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려함으로써, 부여한 지분상품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정해진 용역제공기간을 다 채워 근무하지 못하거나 성과조건(다만 문단 21의 제약을 받음)을 충족하지 못할 때처럼,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색인어] 주식기준보상약정, 주식보상비용 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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