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현금지급형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함. 이후,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결제 의무가 없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으로 조건을 변경함. 조건 변경시점의 회계처리는?
[회신]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B44A~B44C에 따라 회계처리함
o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은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재화나 용역을 기존에 제공받은 정도까지는 조건변경일에 자본으로 인식함(제1102호 문단 B44A⑴)
o 조건변경일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부채를 제거하고, 제거된 부채와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제1102호 문단 B44A⑵, ⑶)
o 조건변경의 결과 가득기간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득기간을 반영함(제1102호 문단 B44B)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41 기업이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조건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⑴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선택권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예: 법률에 따른 주식발행의 금지)
⑵ 현금으로 결제한 과거의 실무관행이 있거나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방침이 명백한 경우
⑶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를 요구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B44A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거래는 조건변경일부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기존에 제공받은 정도까지 조건변경일에 자본으로 인식한다.
⑵ 조건변경일 현재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부채를 그 날에 제거한다.
⑶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44B 만약 조건변경의 결과로 가득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된다면 문단 B44A를 적용할 때 변경된 가득기간을 반영한다. 문단 B44A는 가득기간 이후에 조건변경이 일어나더라도 적용한다.
B44C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취소되거나 결제(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된 권리가 상실되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지분상품이 부여되고 부여일에 기업이 그 지분상품을 취소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대체하는 것으로 식별한다면, 문단 B44A와 B44B를 적용한다.
[색인어] 주식기준보상약정, 조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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