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x1년 초 종업원과 4년 용역제공, 행사가격 ₩1,000 조건으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함. 부여일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400으로 추정됨. 종업원은 20X4년 말까지 근무하여 가득조건을 충족함. 주식선택권 행사시점에 회사의 주가가 ₩1,500(액면금액 ₩500)일 때, 행사금액과 주가와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부여일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행사시점의 지분상품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10~11)
o 회사는 20x4년 말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차) |
현금 |
1,000 |
(대) |
자본금 |
500 |
| |
주식매수선택권(자본) |
400 |
|
주식발행초과금 |
900 |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10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
11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거래에 문단 10을 적용할 때,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문단 1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한다.
[색인어] 주식기준보상약정, 주식선택권 행사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