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해외종속기업 직원이 보유한 해외종속기업 주식을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그 직원에게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함. 해외종속기업 주식의 가격은 산정 가능함. 교환 대상 해외종속기업 주식 수는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결정되며(1년 30%, 2년 60%, 3년 100%), 교환비율은 해외종속기업의 매출실적에 따라 변동됨. 이러한 약정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해당하는지?
[회신]
□ 해당 약정은 해외종속기업 직원이 보유한 주식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이에 해당함(제1102호 용어의 정의)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용어의 정의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이 ⑴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종업원 포함)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받거나, ⑵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받을 때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기업이 그 공급자에게 결제할 의무가 생기는 거래
주식기준보상약정: 특정 가득조건이 있다면, 그 가득조건이 충족되는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기업(또는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 사이의 계약.
⑴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등)의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기업의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
⑵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등)
[색인어] 주식교환 주식기준보상약정, 주식기준보상약정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