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종속기업 A사를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A사에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함(즉, 회사는 해당거래에서 본인에 해당함).
회사가 A사로부터 최종 판매가격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 받는 구조라면,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할 해당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은 매출 및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판매수수료만 공시하는지?
[회신]
□ 회사의 매출은 고객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이므로, 종속기업 A사에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으로 공시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2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는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재화(완성품이나 재공품)의 매입이나 매출
⑵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이나 매각
⑶ 용역의 제공이나 수령
⑷ 리스
⑸ 연구개발의 이전
⑹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이전
⑺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대여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포함)
⑻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⑼ 미래에 특정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약정(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미이행계약을 포함)
⑽ 당해 기업이 특수관계자를 대신하거나 특수관계자가 당해 기업을 대신한 부채의 결제
[색인어] 특수관계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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