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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이 대리인일 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4호
회신일자

2021-08-17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종속기업 A사를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A사에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함(즉, 회사는 해당거래에서 본인에 해당함).
회사가 A사로부터 최종 판매가격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 받는 구조라면,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할 해당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은 매출 및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판매수수료만 공시하는지?

 

[회신]

□ 회사의 매출은 고객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이므로, 종속기업 A사에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으로 공시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2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는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재화(완성품이나 재공품)의 매입이나 매출
⑵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이나 매각
⑶ 용역의 제공이나 수령
⑷ 리스
⑸ 연구개발의 이전
⑹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이전
⑺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대여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포함)
⑻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⑼ 미래에 특정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약정(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미이행계약을 포함)
⑽ 당해 기업이 특수관계자를 대신하거나 특수관계자가 당해 기업을 대신한 부채의 결제
 


[색인어] 특수관계자 거래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