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음. 회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A사)을 B사에 현물출자하여 B사 주식을 최초 취득함. B사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B사)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단, 해당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가정)
[회신]
□ K-IFRS 제1027호에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 측정 시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함
o 회계정책의 하나로 교환거래를 다루고 있는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용어의 정의 및 문단 24를 참고하여 취득한 자산(관계기업투자주식(B사))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종속기업투자주식(A사))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
- 만약,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 1016호 ‘유형자산’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원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후략)….
24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논의는 하나의 비화폐성자산과 또 하나의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에 대하여 언급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교환에도 적용한다. 그러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⑴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⑵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자산을 즉시 제거할 수 없더라도 취득한 자산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원가를 측정한다.
[색인어] 별도재무제표, 현물출자, 취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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