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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된 주식선택권의 미행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2호
회신일자

2018-12-10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종업원과 3년 용역제공 조건으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함. 가득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에 회사가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가득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추후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23)
 
o 다만,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23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문단 10~22에 따라 인식한다면,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본계정 간 대체 곧,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색인어] 주식기준보상약정, 주식선택권 미행사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