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종업원과 3년 용역제공 조건으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함. 가득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에 회사가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가득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추후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23)
o 다만,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23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문단 10~22에 따라 인식한다면,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본계정 간 대체 곧,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색인어] 주식기준보상약정, 주식선택권 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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