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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를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2호
회신일자

2017-03-06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종업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간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부여함. 다만, 종업원은 중도 퇴사 시에 제공받은 주식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면,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회사가 부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이 즉시 가득되지 않는다면, 근무용역을 가득기간에 걸쳐 제공받는 것이므로 가득기간 동안 주식보상비용(비용)과 주식선택권(자본)을 인식하고, 가득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부여한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계속 인식함(제1102호 문단 15)
 
o 가득조건을 충족하여 종업원이 부여 받은 자기주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시점에 회사는 자기주식의 처분 회계처리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15 만약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된다면, 기업은 그 지분상품의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을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받는다고 본다. 기업은 거래상대방이 가득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회계처리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종업원에게 3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주식선택권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용역을 미래 가득기간 3년에 걸쳐 받는다고 본다...(후략)
 

[색인어] 주식기준보상약정, 자기주식부여 주식기준보상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