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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손상 이후 감가상각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6호
회신일자

2017-05-23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개별 자산 및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통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함. 자산손상 이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정액법)는 자산손상 전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월 감가상각비의 변동없이) 계산하는지, 아니면 자산손상 후의 장부금액과 잔여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회신]
 
ㅁ 자산손상 인식 후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되도록 감가상각액을 미래 기간에 조정함 (제1036호 문단 6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63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자산의 감가상각액이나 상각액을 미래 기간에 조정한다.
 

[색인어]   자산손상, 감가상각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