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10필지(A~J필지)의 토지(유형자산)를 100억원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함. 토지 취득과정이 종료된 후 이 중 A필지의 일부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어 잔여지로 남아 감정가액이 하락함. 토지의 장부금액은 하락한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결정하는가?
[회신]
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 상당액임 (제1016호 문단 23)
ㅇ 다만, 정비구역을 벗어난 잔여지의 경우 손상징후가 식별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1036호 문단 8, 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23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다.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8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문단 12~14에서는 손상차손이 생겼을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상차손이 존재한다는 징후가 없으면 문단 10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12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
⑴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후략?)
[색인어] 토지 취득원가, 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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