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해외공장에서 사용중이던 기계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운반원가가 발생함. 운반원가는 2017년에 발생하였고, 해당 유형자산은 2018년에 매각되어 유형자산처분손익은 2018년에 발생함. 동 운반원가의 비용인식시점은 2017년(발생시점)인가? 아니면 수익-비용 대응을 위해 2018년(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가?
[회신]
ㅁ 기계장치를 판매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는 해당 비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유형자산
7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0 유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그 발생시점에 인식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원가에는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최초로 드는 원가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증설, 부품 대체,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드는 원가를 포함한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건설, 증설, 부품 대체, 수선ㆍ유지에 사용되는 자산의 리스와 관련하여 드는 원가(예: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포함 할 수 있다.
20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⑵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⑶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색인어] 유형자산, 운반비, 판매비용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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