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육가공 기계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임. 식품전시회에 전시 후 반납예정으로 특정 기계를 수입함. 그러나 신고한 기한내에 반납을 할 수 없어, 관세청에 재수출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관세, 수입부가세를 지급함. 회사는 해당 기계를 구매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반납할 예정임. 기계 수입 시에 발생한 부대비용의 인식은?
[회신]
ㅁ 수입한 기계장치를 반납할 예정이라면 수입 시에 발생한 부대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함
ㅇ 수입한 기계장치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기계 구입대금과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함 (제1002호 문단 10,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10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1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색인어] 수입물품의 수입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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