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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지급계약의 유형자산 취득원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6호
회신일자

2018-12-14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구입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연이자율 10%, 2년 후에 일시불로 1억원 지급)한 경우,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금융비용 요소의 반영 여부와 회계처리는?

 
[회신]
 
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임
 
ㅇ 취득시점에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에는 현금가격상당액과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K-IFRS 제1023호에 따른 차입원가로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함 (제1016호 문단 2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23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다.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색인어]   유형자산 취득원가, 이연지급계약, 금융비용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