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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상여금의 비용 인식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9호
회신일자

2017-06-27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당기의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액이 결정되어 당기 말 현재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은?

  
[회신]

ㅁ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에, 근무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인식함(제1019호 문단 1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11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액으로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된다면 그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⑵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19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문단 11의 이익분배금과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긴다.
⑵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때 존재한다.
 
23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종업원급여, 상여금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