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정부)로부터 자산관련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자산 판매회사에게 직접 지급함. 회사는 자산 판매회사에 해당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함. 이와 같이 회사가 직접 수취하지 않은 자산관련보조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ㅁ 정부보조금을 회사가 직접 수취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것과, 정부보조금이 자산 판매회사에 지급되어 회사의 자산 구입가격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
ㅇ 해당 자산관련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함 (제1020호 문단 2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3 이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보조금: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자산관련보조금: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
24 자산관련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한다.
[색인어] 금융상품 분류,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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