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취한 자산관련보조금(반환조건은 없음)을 취득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차감하여 표시한 경우, 해당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자산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는?
[회신]
ㅁ 유형자산 제거(처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됨(제1016호 문단 71)
ㅇ 정부보조금이 제거(처분)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이미 차감되어있으므로, 해당 자산 처분 시 유형자산처분손익에 반영될 것임 (제1016호 문단 6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68 유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71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색인어] 자산관련보조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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