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기 중 해외에서 매입한 재고자산을 당기 중 반품함. 반품 회계처리 시 재고자산에 적용해야 하는 환율은 무엇인지? (제거되는 매입채무와 동일한 환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재고자산 매입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지?)
[회신]
ㅁ 해외에서 매입한 재고자산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함(제1021호 문단 23)
ㅇ 따라서 반품 거래로 제거되는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환율을 적용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2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23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⑵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⑶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색인어] 외화환산, 재고자산,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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