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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유형자산 구입 시 적용 환율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1호
회신일자

2017-09-14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지배기업(해외에 소재)이 해외에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회사에 외화로 이전하는 경우, 지배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ㅁ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므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제1021호 문단 21)
 
ㅇ 이 때 거래일은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므로, 회사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함(제1021호 문단 22, 제1016호 문단 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2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22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7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색인어]  적용환율, 거래일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