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기업(해외에 소재)이 해외에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회사에 외화로 이전하는 경우, 지배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ㅁ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므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제1021호 문단 21)
ㅇ 이 때 거래일은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므로, 회사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함(제1021호 문단 22, 제1016호 문단 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2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22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7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색인어] 적용환율, 거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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