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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범위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4호
회신일자

2018-03-26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B사는 A사의 지분을 45%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어 A사는 B사의 관계기업임. B사와 B사의 종속기업인 C사는 D사의 지분을 각각 49%, 51% 보유하고 있어 C사와 D사는 B사의 연결실체임. 이 때 A사는 D사의 특수관계자인지?

 
[회신]

ㅁ 한 기업(A사)이 다른 기업(D사)이 속한 연결실체(B사 연결실체) 내의 일원(B사)의 관계기업이므로, A사는 D사의 특수관계자임(제1024호 문단 9⑵)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중략)...
⑵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중략)...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후략)...
 

[색인어]   특수관계자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