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지, 아니면 초과적립액만큼 순확정급여자산으로 표시하는지?
[회신]
ㅁ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표시)함(제1019호 문단 6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63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인식한다.
64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은 다음 ⑴과 ⑵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
⑵ 문단 83에서 규정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자산인식상한
65 순확정급여자산은 확정급여제도가 채무를 초과하여 적립되거나 보험수리적이익이 생긴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이유로 순확정급여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⑴ 기업이 자원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에 그 초과적립액을 사용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⑵ 기업의 통제는 과거 사건(기업의 기여금 지급,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의 결과이다.
⑶ 미래 경제적 효익은 직접 또는 결손이 있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기업에 유입될 수 있으며, 미래 기여금의 감소나 현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산인식상한은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이다.
[색인어] 종업원급여, 순확정급여 자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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