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재무상태표 표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9호
회신일자

2018-02-27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지, 아니면 초과적립액만큼 순확정급여자산으로 표시하는지?

 

[회신]

ㅁ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표시)함(제1019호 문단 6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63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인식한다.
 
64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은 다음 ⑴과 ⑵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
⑵ 문단 83에서 규정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자산인식상한
 
65   순확정급여자산은 확정급여제도가 채무를 초과하여 적립되거나 보험수리적이익이 생긴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이유로 순확정급여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⑴ 기업이 자원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에 그 초과적립액을 사용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⑵ 기업의 통제는 과거 사건(기업의 기여금 지급,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의 결과이다.
⑶ 미래 경제적 효익은 직접 또는 결손이 있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기업에 유입될 수 있으며, 미래 기여금의 감소나 현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산인식상한은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이다.
 

[색인어]   종업원급여, 순확정급여 자산의 표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