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임원의 연봉에 더하여, 20x1년 1월 1일 주가와 20x2년 12월 31일 주가의 차액(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약정(지급일까지 근무 조건)을 체결함. 해당 약정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 기업이 임원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 가격에 기초한 금액을 부담하므로 일종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부록 A.] 용어의 정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등)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색인어] 주식기준보상, 주가연동 성과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