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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가매수차익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3호, 제1037호
회신일자

2018-02-18

공개일

2022-12-20

첨부파일

[질의]

갑사는 을사가 보유한 A사 지분 100%를 100원에 취득함. A사의 자산, 부채의 순공정가치는 130원이나 3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발생 가능한 영업손실 30원을 고려하여 인수대가를 100원으로 산정함. 갑사가 사업결합 과정에서 인식하여야 할 부(-)의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10~31과 문단 36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부(-)의 영업권 30원은 염가매수차익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3호 문단 34~36)
 
 ㅇ 미래 영업손실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63~64에 따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34 경우에 따라 취득자는 염가매수를 할 것이며, 염가매수는 문단 32⑵의 금액이 문단 32⑴에서 규정한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사업결합이다. 그 초과금액이 문단 36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다음에도 남는다면, 취득자는 취득일에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차익은 취득자에게 귀속한다.
 
35 염가매수는 예를 들면 매도자가 매각을 강요받아 행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문단 22∼31에서 논의한 특정 항목에 대한 인식 예외나 측정 예외로 인해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게 되거나 인식한 염가매수차익 금액이 바뀔 수도 있다.
 
36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기 전에, 취득자는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 재검토하고, 이러한 재검토에서 식별한 추가 자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이를 인식한다. 이때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 기준서에서 인식하도록 요구한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그 금액을 측정할 때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한다.
⑴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
⑵ 만약 있다면,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⑶ 단계적으로 취득한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
⑷ 이전대가
재검토하는 목적은 취득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관련 측정치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63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64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단 14에서 규정하는 충당부채의 인식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
 

[색인어] 사업결합, 부(-)의 영업권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