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B사 주식(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B사 주식 50%를 추가 매입하여 지배력을 획득함(단계적 취득에 따른 사업결합). A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자산을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지배력 획득시점에 A사 별도재무제표에서 B사 주식의 측정방법은?
[회신]
□ 종속기업투자자산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단계적 취득에 따른 지배력 획득시점에 종속기업투자자산에 대한 측정은,
ㅇ ① 최초 지분의 공정가치와 추가 지분에 대해 지급한 원가의 합계로 측정(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 접근법)하거나,
ㅇ ② 최초 지분에 대해 지급한 대가(원래 대가)와 추가 지분에 대해 지급한 대가의 합계로 측정(누적원가 접근법)하는 방법 중 선택 적용함
[관련 회계기준]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2019.01.31.)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단계적 취득(IAS 27 ‘별도재무제표’)
…. (전략)
IAS 27에서는 '원가'를 정의하지도 않고 단계적으로 취득한 투자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규정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원가를 다른 IFRS 기준서(예: IAS 16 ‘유형자산’ 문단 6, IAS 38 ‘무형자산’ 문단 8, IAS 40 ‘투자부동산’ 문단 5)에서 정의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요약된 두 가지 접근법은 단계적 취득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a.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최초 지분과 추가 지분에 대해 지급한 대가를 지배지분으로 교환함
b. 최초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분을 추가 취득함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면 이 논의 결과에 요약된 두 가지 접근법(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 접근법이나 누적원가 접근법) 중 하나를 적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한 바를 단계적 취득거래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 단계적 취득거래가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를 보고할 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업은 선택한 접근법을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7~124를 적용하여 공시할 것이다.
(후략)….
[색인어] 종속기업투자, 단계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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