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B사가 100% 보유한 C사 주식을 모두 취득함. C사를 인수할 당시 C사는 제3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사는 이에 따른 추정 배상액을 인수가격에서 차감하여 B사에 지급함. A사와 B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액이 변경되면 차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후 소송 결과로 추가 배상액이 확정되었다면,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사업결합 취득일에 측정기간(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중 해당 소송이 확정되는 등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배상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정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 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함(제1103호 문단 45)
□ 측정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정보가 입수되었다면,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른 오류수정의 경우에만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수정함(제1103호 문단 50)
ㅇ 오류수정이 아닌 경우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수정하지 않고 각 개별 기준서에 따른 측정 등 규정을 후속적으로 적용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45 사업결합에 대한 첫 회계처리를 사업결합이 생긴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하지 못한다면, 취득자는 회계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한다. 측정기간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 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한다. 측정기간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해 새로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인식하였을 추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취득자가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찾으려는 정보를 얻게 되거나 더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 측정기간은 종료한다. 그러나 측정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50 측정기간이 종료된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른 오류수정의 경우에만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수정한다.
57 각 후속 보고기간 말에, 취득자는 취득일에 보상대상부채나 보상대상자산과 같은 근거로 인식한 보상자산을 측정한다. 이 때 보상금액에 대한 계약상 제약과 보상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보상자산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를 반영한다. 취득자는 보상자산을 회수하거나 팔거나 그 밖에 보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만 그 보상자산을 제거한다.
[색인어] 사업결합, 잠정 금액, 소송, 측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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