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B사 주식을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음. 이후 A사는 B사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결과 지분율이 20%를 초과하여,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됨. A사와 B사 모두 동일한 개인이 지배하는 경우, A사는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규정을 고려하여, B사의 장부금액을 기초로 투자차액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의 거래는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해당하지만, A법인의 관점에서는 유의적 영향력의 획득일 뿐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이 아니므로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하지 않음(제1103호 문단 2)
ㅇ 따라서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반적인 규정을 고려하여 투자차액을 산정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2 이 기준서는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
⑵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취득. 이 경우에 취득자는 각각의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무형자산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포함)과 인수 부채를 식별하고 인식한다. 자산집단의 원가는 매수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각각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에 배분한다. 이러한 거래나 사건에서는 영업권이 생기지 않는다.
⑶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문단 B1∼B4에서 관련 적용지침 제공)
26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적합한 절차의 많은 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규정한 연결절차와 유사하다. 특히 종속기업을 취득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취득 시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색인어] 사업결합, 동일지배, 단계적 취득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