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 해당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인수가격배분(PPA)를 완료하지 못하여 잠정 금액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사후적으로 PPA가 확정되어 잠정 금액이 변동된 경우, K-IFRS 제1103호 문단 45에 따라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관계기업투자에 종속기업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를 참조하는 경우, K-IFRS 제1103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제1028호 문단 26)
ㅇ 이 경우, K-IFRS 제1103호 문단 45에 따라 측정기간(1년 이내)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소급하여 조정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6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적합한 절차의 많은 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규정한 연결절차와 유사하다. 특히 종속기업을 취득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취득 시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45 사업결합에 대한 첫 회계처리를 사업결합이 생긴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하지 못한다면, 취득자는 회계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한다. 측정기간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 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한다. 측정기간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해 새로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인식하였을 추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취득자가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찾으려는 정보를 얻게 되거나 더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 측정기간은 종료한다. 그러나 측정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색인어] 관계기업, 사업결합, 측정기간,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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